중국 인공지능기업이 미국 애플사를 상대로 100억 위안(약 1조7000억원) 상당의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일 중국 상하이 즈전(智臻) 네트워크테크놀러지가 현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 시리(Siri)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하이테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과 기술을 겨냥한 소송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즈전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억 위안과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고 판매,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애플은 “즈전의 특허가 게임 및 인스턴트 메시지와 연관된 것이며 시리는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독립 감정인들이 자사가 즈전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샤오아이 로봇’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에도 즈전은 애플의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즈전이 해당 특허를 보유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에는 애플이 즈전을 상대로 시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중룬(中倫)변호사사무소의 팡지안웨이 변호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즈전이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번 재판 기간 동안 시리가 탑재된 애플의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현재 국가안보를 문제 삼아 중국을 대표하는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법원의 판결이 극도로 경색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