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옹호’ 윤준병, 발의 법안엔 “전세 사라져 주거불안”

입력 2020-08-03 17:3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뉴시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해 여론의 반발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에는 ‘전월세 전환이 주거 불안을 가중한다’는 정반대 취지의 제안 설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15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3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갱신청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 의원을 포함한 186명이 찬성 표를 던진 ‘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같은 취지의 제안 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때는 전세의 월세 전환의 부담을 근거로 들었으면서, 정작 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월세 제도를 옹호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의원은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추진이 급격한 전세제도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두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비판 글이 올라오자 “저도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또 논란이 빚어졌다.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정읍에서 반전세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가 서울에 2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30여 년 된 연립주택과 퇴직 후 사용할 7평짜리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