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고용 과정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하면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발의된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공공기관 인사 운영의 불공정 행태와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재발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불공정한 인사 운영의 정의에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 ‘근로계약의 변동 과정’을 명시해 인국공 사태와 같은 불공정 행태가 재발하면 해당 공공기관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안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 목표를 구체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 및 조화’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자리와 같은 국민경제적 측면의 성과와 사업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인국공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관련 법령에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불합리한 인사 운영 행태를 구체적으로 금지시켜 방만 경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