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의 언론 통한 문제제기 바람직하지 않아"
외교부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외교관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요청 시 범죄인 인도절차 협조 가능하다”며 “뉴질랜드의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양국 정상 통화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다.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 중이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