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음성 확인서의 가짜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강제출국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 문제가 됐다는 상황을 보고 받은 적은 없다”며 “혹시 가짜 음성 확인서가 적발됐는지, 이에 대한 조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가짜 음성 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이는 검역에서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와 별개로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특별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1일 기준 해외입국자 가운데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8명이 나와 ‘가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잠복기에는 음성이 나오고 이후 바이러스의 복제가 왕성해지면서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추후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