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무면허 음주운전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0-08-03 12:13

태국 출신의 30대 불법체류자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1일 밤 10시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41%인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길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