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 당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A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지출을 하거나, 선거 사무 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 영수증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이와 함께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후보자 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앞서 시 선관위는 4월 20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45명의 예비후보자·후보자를 비롯해 11개 정당 및 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를 집중조사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의 후원금 기부, 영수증 및 증빙서류 미구비 등이 적발됐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 요소”라며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