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걸 경계하려 했다”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연설을 비판한 이유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세나 월세나 임차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거의 똑같다는 전제를 하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다”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을 경계하려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답변에 ‘전세나 월세나 임차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거기서 거기라는 판단에 동의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재차 묻자 윤준병 의원은 “그건 시장기능에 의해 좌우된다”며 “사회 초년생들은 처음 월세에서 시작하지 않냐. 임차 가구 비율을 보면 2008년도에는 전세가 55%였고, 월세가 45%였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윤준병 의원의 동문서답에 ‘시장은 월세가 더 비싸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4%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환율이) 5%까지 올라가고 좀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임대차보호법이 빨리 적용돼야 한다. 의무화되고 있는 내용이 실상과 다르면 그걸 규제화해서 월세 세입자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답변에 ‘2년 뒤에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는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나 월세나 비슷해진다는 판단이냐’고 정리하자 윤준병 의원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님 판단이 설령 맞다고 쳐도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받아들이는 내용이 본인이 얻고자 하는 내용과 괴리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거기 담겨 있는 뜻이 어떤 취지인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현재) 월세가 60% 비중을 차지하는 제도인데,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인식되는 건 옳지 않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 답변에 ‘월세를 사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말이다’라고 말하자 윤준병 의원은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월세에서 전세전환율 포함한 내용도 개혁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는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 실거주 등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세입자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전셋집이 필요한데, 임대차보호법이 전세 공급 물량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윤희숙 의원은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이다”라며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며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