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5분 연설로 인기를 얻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는 윤 의원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사실은)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면서 “(윤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임대인 얘기”라고 혹평했다.
윤준병 의원도 임대차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분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도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찾기 어렵다”며 “임차인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 3법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한 기사를 거론하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정부의 무주택 서민 보호 정책을 공격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분 연설을 했다. 그는 “저는 임차인”이라며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연설 끝 부분에 손을 떨기도 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원할 경우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더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발언의 요지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