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의 폭행·폭언 사례를 찾아내고, 경비원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차례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떠맡고 있다”며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정부는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또 전국 1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하기도 했다.
이달부터 고용부는 최근 3년 동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법 위반 신고가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경비원 갑질’ 피해가 우려되는 곳부터 들춰보겠다는 의미다. 근로감독 관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연장근로 시간 제한·휴식시간 부여·주휴수당 지급·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법 전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근로감독관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다만 경비원의 고충 토로는 익명 보장이 어려워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노동 전문가는 “경비원이 스스로 입주민의 폭행·폭언 사례를 신고하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 이후에도 고용과 안전이 유지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