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에 흉기 들고 난동부린 남성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0-08-02 14:4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연설 현장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을 하던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하려다 당직자에게 제지당하자 “죽여야 된다. 안 비키면 너를 죽이겠다”며 소리치며 소지하던 낫을 꺼내 보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인계됐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은 흉기로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지 뒤쪽에 흉기를 숨기고 황 전 대표에게 가까이 다가간 점, 다른 연설자들이 연설할 땐 가만히 있다 황 전 대표가 연설할 때 범행을 시도한 점, 황 전 대표와 당직자 모두에게 죽이겠다고 말한 점을 종합하면 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황 전 대표에 대한 협박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6개월로 줄였다. 재판부는 “A씨가 황 전 대표 연설 도중 기자석을 헤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낫을 꺼내들거나 고함을 지른 사실은 없어 보인다”며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간 사실만으로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