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에 합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위치한 울산 중구 등 16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소재지로부터 30㎞ 이내로 주민은 314만명에 이른다.
포항은 남구 오천읍과 장기면 일부 지역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원전정책에 대해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맹 도시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원전 인근 주민들은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원전동맹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