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집중 검거 활동을 벌여 2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6월부터 10월까지 피싱범죄와 불법 사금융, 사이버 사기, 사이버 도박, 사행성 게임장 등 5개 분야에 대한 서민경제 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중이다.
경찰에 적발된 5개 민생침해 범죄 분야 중 피싱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총 63건의 집중수사가 진행됐는데, 이 중 18건이 피싱범죄였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9일 중국 강소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2명을 송환해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국 공안이 검거한 피싱범죄 조직원 7명 중 일부로,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해 나머지 5명도 이번 달 안으로 추가로 송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인적·물적 범행기반이 해외에 있어 한국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수사는 중국 공안과의 국제적인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만든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곧장 연결되는데, 이들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가로챘다. 경찰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이들 조직원 26명 중 나머지 절반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사이버 사기 및 도박 범죄도 잇달아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ELS 투자 컨설팅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약 38억원을 갈취한 조직원 8명을 검거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한 뒤 투자금 명목 등으로 속여 돈을 빼앗는 전형적인 범행수법을 썼다. 경찰청은 “이런 유형의 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광고성 문자 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인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