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가 1석 2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3월~6월)에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채용·운영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과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실시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가시적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3일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신규 직원 20명을 채용했다.
이 채용 과정에는 110명이 지원해 5대 1이 넘는 경쟁율을 보였다.
이들 신규 직원은 하반기(8월~11월)에 경기도청과 화성시를 비롯한 8개 시(화성, 수원, 안산,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도우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며 도청 및 수원시 등 8개 시에서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사업 예산 3억1600만원을 확보해 상반기에 18명을 채용·운영한 바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