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탈북민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관리에 미흡했던 담당 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31일 김포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관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감찰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및 감찰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말했다. 경찰청은 감찰·보안·여청청소년 등 관련 부서 인력으로 합동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김포경찰서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탈북민 김모(24)씨는 2017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 18일 인천 강화도 월곳리의 한 배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간 뒤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김포경찰서는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월북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가 월북한 뒤인 20일 출국금지 조치했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소 김씨를 알고 지냈던 여성 A씨는 지난 18일 “아는 동생이 차량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며 네 차례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1분쯤 경찰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김씨의 월북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김씨가)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제보를 받은 지 34시간 뒤에야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늑장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