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유족의 요청으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중단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포렌식 재개를 촉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의 자료에 대한 포렌식과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 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동시에 추가로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주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며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해 수사가 심각히 지연돼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이 가족이 돌려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 측은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고 기기 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박 전 시장은 업무와 개인 용무, 직원에 대한 전송 행위를 해당 전화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지난 24일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준항고를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0일 준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포렌식을 중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봉인 상태로 법원의 준항고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