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1일 배달애플리케이션(배달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광고비·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당정청이 오전 국회에서 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도 9월부터 가동된다.
박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가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정화법을 준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화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대면 거래가 크게 증가하다보니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 사업이 시장에서 확장되고 있다”며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의 생산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불공정 행위는 없애고 산업은 활성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화법에는 계약서 작성 의무화, 공정거래 협약 제도화, 온라인플랫폼 분야만을 취급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온라인플랫폼 사업 중 금지 행위 명시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중기부는 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모범거래기준 등을 세우는 연성규범을 법 제정 전까지 확립할 예정이다.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그동안 배달앱 시장이 일부 업체들의 독과점으로 운영돼 불공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광고료가 수익 대비 너무 높은데도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며 “배달앱의 광고료나 수수료 등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니 당정청이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공정화법 제정 결정이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온라인플랫폼이 배달앱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장을 선정한 플랫폼이 독과점을 통해 새 플랫폼의 성장이나 진입을 막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독과점 여부를 심사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건강한 경쟁이 촉진되려면 독과점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