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폰, 서울시가 요금낸 업무용…포렌식 재개돼야”

입력 2020-07-31 16:21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법원의 디지털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은 31일 “강력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업무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과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이에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동시에 추가로 고발된 공무상 기밀누설죄 수사상 주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고, 기기 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박 전 시장은 해당 휴대전화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했다”면서 “또 가족이 돌려받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