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입국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14일 간 머무는 국내 자가격리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주소지가 허위이거나 동일주소지에 여러명이 신고를 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고시텔, 모텔 등 자가격리장소로 부적합한 곳도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할 수 없도록 예방책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 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검역지침 반영을 추진한다.
방문지역, 재외동포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체류지에 대한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등 등록외국인 체류지 관리를 강화한다. 대상자는 재외동포 비자와 방문취업 동포 비자를 갖고 있는 이들 중 확진자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온 입국자다.
입국 외국인을 등록할 때 같은 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의 외국인 체류지 신고 사항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로 상한액을 늘릴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