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식 시행… 관보 공포

입력 2020-07-31 14:58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관보에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관보 별권을 내고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주임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 실거주 등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