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월북에 별들 무더기 징계…해병 2사단장은 보직해임

입력 2020-07-31 11:44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김모씨의 월북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탈북민 김모씨의 월북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군 장성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해임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1일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 보직해임을 포함해 지휘 책임이 있는 직위자와 임무책임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6~28일 현장 부대를 검열했다.

이 관계자는 “감시장비 요원 운용, 경계 감시 의아점 발생 시 현장 조치, TOD(열영상장비) 등 감시장비 최적화와 정상 가동 상태 확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월북한 탈북민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의 지난 27일 모습.

이 관계자는 또 월북에 활용된 배수로에 대해서는 “전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근본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계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수문과 배수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경계 보강물을 설치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후속조치로서 감시장비와 운용요원 여건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계 부대 특성에 부합하는 경계병 교육과 소형 표적 감시를 위한 자격 평가 인증제나 경연 대회 등을 통해 감시병에게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