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물리적 방해? 중앙지검이 허위사실 유포”…감찰 요청

입력 2020-07-31 11:24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검언유착' 수사팀장 정진웅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감찰을 요청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31일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보가 이뤄진 경위도 확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한 검사장은 사건 직후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날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 부장도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는 자신의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도 어떻게 물리적 방해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