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압수수색 위법 여부, 대법원이 판단한다

입력 2020-07-31 11:17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에 대한 심리는 대법원이 맡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던 피압수자(채널A)에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 전 기자 측이 압수절차 참여를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영장을 제시 받았기 때문에 참여권도 훼손된 게 없다고 본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3월말 검·언 유착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를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 측은 사전에 압수 장소와 일시를 통지 받지 못했고, 이후 포렌식 절차에서도 검찰이 영장 제시를 거절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 측의 준항고 사유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 전 기자 측에 영장 집행 개시와 압수 전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압수물 포렌식 절차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