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사적인 관계였다” 맞고소

입력 2020-07-31 10:59
연합뉴스

탈북민 여성을 19개월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자신을 고소한 해당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A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탈북 여성인 B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접근한 A 경위가 19개월 동안 최소 11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피해 사실을 서초경찰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렸지만,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 경위는 “해당 탈북 여성과의 성관계는 성폭행이 아니라 모두 사적인 관계에서 생긴 일이다”라고 고소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감찰에 나섰으며 지난달 대기발령 조치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