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 무고로 맞고소

입력 2020-07-31 10:34

탈북민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이 무고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맞고소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었던 A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했던 탈북 여성 B씨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0여 차례에 걸쳐 A경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고소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렸지만 도움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경위 측은 사적인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0~2018년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다. A경위는 지난 6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기발령 조처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