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 임대차법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7-31 10:05 수정 2020-07-31 10:06
사진=뉴시스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