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안 영아 시신’ 친모·동거남, 살인죄로 검찰송치

입력 2020-07-31 09:51 수정 2020-07-31 10:01

빌라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살인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영아의 친모 A씨와 동거남 B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영아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로 죄명을 바꾸고, 보호자로서 영아의 사망 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으면 인정된다.

이러한 범행은 빌라 임대인이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임대인은 A씨 등과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산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영아는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아직 전달받지 못해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