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본회의 하루만에 즉각 시행…유례없는 속전속결

입력 2020-07-30 20:27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사상초유의 ‘속도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 구성과 소위 심사, 토론 등을 생략한 채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의회 독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이 법안은 즉각 시행된다.

상임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는 단 하루, 다시 법 시행까지도 단 하루만에 이뤄지는 유례없는 속전속결이다. 상임위 통과부터 법 시행까지 단 이틀만 소요되는 셈이다.

표결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속도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반대토론자로 나서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조 의원은 “소위 심사, 토론 한 번 없이 여당은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해라” “일 안하는 통합당”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이 “의회 독재 민주당” “좀 들어라!”라고 반박하며 여야 의원들 간 목소리가 뒤엉키기도 했다. 조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일제히 자리를 떠났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의원의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4주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회의 심사권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한 책임을 통합당에게 돌렸다. 송기헌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며 “그러고서 통합당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쳤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는 ‘긴급’ 명분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를 처리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통합당은 향후 대여투쟁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한때 장외투쟁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었으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도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의원이 밖에서 장외투쟁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황교안 대표 때의 장외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통합당은 원내에서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가급적 많은 발언을 해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이 잘 알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자연적으로 외부의, 밖의 반대 세력이 자동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김이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