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숙원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사범위 확대와 수사 종결권 등을 얻게 될 경찰에 대한 견제가 부족하다는 점과 2년도 남지 않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30일 발표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따르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주도적인 수사 재량권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 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바로 종결시키는 수사종결권도 얻었다.
경찰의 수사 영역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인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넓어진다. 구체적으로는 5급 이하의 공무원, 부패 범죄는 뇌물 액수 3000만원 미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기준 5억원 미만의 공직자 범죄가 해당된다. 논란이 됐던 마약 관련 범죄와 주요 정보통신기관의 사이버 범죄는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경찰이 검찰의 견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확대된 권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는 “수사 중 검찰의 의견을 구하고 보강수사를 하는 등의 지휘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법리 다툼이 발생한 사건에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자치경찰제도 2022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새로 만드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무를 나누어 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업무영역에 따라 지휘‧감독자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에서 경찰 업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이 나뉘어 맡게 된다. 정보·보안·외사·경비 업무를 맡는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따른다. 수사경찰의 지휘감독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가 맡는다.
하지만 예산 배정이나 시‧도지사의 경찰관 인사권 행사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윤태 최지웅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