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부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천억원의 펀드를 팔아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이모 마케팅본부장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30일 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이모 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 등은 투자금을 기존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총 2000억원 상당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무역펀드의 부실 사실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본부장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라임에서 대체투자 업무를 총괄하며 라임 펀드를 직접 설계한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4월 체포된 이 전 부사장은 리드에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와 가방, 고급외제차 등 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리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