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배달노동자들이 3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가 조속히 신고 필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노동부는 배달노동자와 비슷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대리운전노조에 대해 지난 7월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면서 “노동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전체 플랫폼 노동자로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신고 필증을 교부하면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돼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다. 노동부가 신고 필증을 교부하면 앞으로 전국 단위에서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