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도 노조할 권리” 라이더유니온 설립 신고서 제출

입력 2020-07-30 16:14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30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설립신고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배달노동자들이 3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가 조속히 신고 필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노동부는 배달노동자와 비슷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대리운전노조에 대해 지난 7월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면서 “노동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전체 플랫폼 노동자로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신고 필증을 교부하면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돼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다. 노동부가 신고 필증을 교부하면 앞으로 전국 단위에서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