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일부인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인 주임법 개정안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된다. 31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날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된 주임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인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