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들의 뺨을 때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의 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 기관에서 근무했다. 그는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9~13세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양팔을 등 뒤로 꺾은 채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던 직원 B씨가 A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근무했던 시설은 학교로 정식 승인받지 않았지만 대안학교와 같이 장애 아동들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에는 30여명의 장애아동이 등교하고 있었다. A씨는 범행이 알려진 뒤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비롯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