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3년내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 면제…공공성 높은 주택, 주택수에 합산 안해

입력 2020-07-30 15:19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세대가 된 경우 2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가정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 취득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한다.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상속주택은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내 처분할 경우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되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높아진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