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나선 대학들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여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4년제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이 편성된 데 따라 마련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한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자구 노력에는 학생과 협의에 따라 학부생에게 지급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을 위해 쓴 금액이 해당된다.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는 실질적 자구노력에서 제외되며, 지원 금액도 학부생 대상으로 한정한다.
재정 지원 규모는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커진다.
교육부는 오는 9월 16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사업계획서에는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질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오는 10월 대학별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금액을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1학기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대학 측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소송에는 전국 42여개교 대학생 3500여명이 참여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