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린 직후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다음 국무회의는 내달 4일 예정됐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강구 중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