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 적용되나…9개 혐의 추가고소

입력 2020-07-30 14:45 수정 2020-07-30 15:15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이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이 추가 고소에 나섰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30일 최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가 고소장에는 9개 혐의가 추가로 적시됐다.

이날 변호인은 “구체적인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택시기사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망원인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소인(택시기사)은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번 추가 고소장에 살인·살인 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적용해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다만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해당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 운전자는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했지만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결국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이후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