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한다… 만장일치 결정

입력 2020-07-30 14:13 수정 2020-07-30 14:14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을 제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직권조사 실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 당사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날 인권위는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직권조사 실시 결정을 통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직권조사는 (진정과 달리) 피해자의 주장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