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들은 앞으로 민원인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소개할 수 없게 된다.
또 심사나 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 역시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심사·심판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 소통·협력 등 3대 분야에서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특허청 직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고객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못하도록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특허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소개할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여기에 심사관·심판관 및 변리사의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심판제도에서 운영 중인 회피제도를 심사분야까지 확대한다.
특허청은 심사·심판분야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면담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을 더욱 확대한다.
향후 구성될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는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한 공동분석, 정책제언 등으로 심사 및 심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을 일반국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전문 심리위원제도 도입 등이 마련됐다.
심판사건의 구술심리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결정계 심판사건에도 구술심리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업무협약을 체결, 청렴 파트너 역할을 위한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의 초석”이라며 “심사·심판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