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에 정직 1개월 재징계

입력 2020-07-30 12:14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뉴시스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류 교수는 이미 한 차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6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 27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류 교수의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류 교수는 앞서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발전사회학’ 수업을 진행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겐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했다.

해당 발언 직후 학교 안팎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세대 총학과 동문들은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이 류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연세대 또한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류 교수는 이에 반발하며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적됐던 사항을 보완해 이번에 다시 징계를 내렸다”며 “기존에 내렸던 정직 처분과는 중첩 적용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에 대한 정직 1개월 재징계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류 교수는 8월 말 정년퇴임 예정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