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원룸만 노려 침입을 일삼던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일대 원룸 건물 3곳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른 아침이나 새벽 시간대 자택 인근에 여성 혼자 사는 반지하 원룸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사는 반지하 원룸 창문을 바깥에서 열고 음란행위를 하다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에 들어가 집 현관문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 건물에 수차례 침입했으며,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한 점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