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순천 분구?

입력 2020-07-30 11:24 수정 2020-07-30 15:13
소병철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따라 현재 인근 시군과 복합지역으로 획정된 선거구가 순천시 자체적으로 분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소 의원은 인구비례 기준만을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새로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선거구 전체 평균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 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 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게 된다.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개정안 발의는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 잡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돼 순천시 만의 단독 분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인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상한선을 넘기며 순천 시민들은 순천시 만의 단독 분구를 기대했다. 하지만 인구 5만의 해룡면을 옆 시군 선거구에 떼어주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해 논란이 일었다.

순천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에 반대했으며 순천 지역 국회의원 후보였던 소병철 의원도 ‘잘못된 선거구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