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제주 생계유지 곤란가구 크게 늘었다

입력 2020-07-30 11:19

제주지역에 저소득 위기 가구가 크게 늘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실직 등 소득 감소로 행정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가 지난해 상반기 1194가구에서 올 상반기 1607가구로 34%나 증가했다. 지원금액도 7억3000만원에서 11억 2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재산이 실거주 부동산 2억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생계비나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올들어 생계 위기가구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을 하거나 영업장의 문을 닫는 등 소득이 급감한 가구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여행업계, 숙박업, 식당은 물론 관광서비스업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대거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됐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기간을 당초 7월31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시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지급액은 123만원이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