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13개월 된 아이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아이의 부모는 원장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이가) 국에 손을 담갔다”고 거짓말로 감추고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된 아이가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며 흉터가 남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어머니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어린이집 측에서)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좀 데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아이가 국에 손을 담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어린이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을 요구하자 원장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CCTV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일 원장은 텀블러를 바닥에 놓은 채 자리를 비웠고 방에 혼자 남겨진 아이는 바닥을 기어 다니다 텀블러 안에 손을 집어 넣었다. 당시 텀블러에는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어린이집 측에서 사고가 난 지 20분이 흘러서야 아이를 근처 가정의학과로 데려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화상외과를 갔을 때 의사가 ‘왜 이제 왔냐.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근육이랑 피부가 다 손상될 뻔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뒤늦게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아이 치료비 등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이 부모는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