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입력 2020-07-30 10:05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삼국지(三國志)』「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정된 활쏘기는 사대(射臺)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과녁에 맞추는 행위로,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손영옥 미술·문화재전문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