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간 돌봄…어린이집 교사가 한살배기에게 벌인 만행

입력 2020-07-30 10:01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는 한 살배기를 수십 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 놓는 등 영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전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영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 1세 영아에게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양손으로 아동의 몸을 붙잡고 4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학대를 가했다. 이밖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영아를 이불로 감싸 바닥에 눕힌 뒤 엉덩이를 때리고 꼬집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 대해 도리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이러한 행위는 향후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어린이집을 퇴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57·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