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끌고가 목 조르고 때렸는데 5일 출석정지랍니다”

입력 2020-07-30 09:59
국민일보 DB

인천에서 중학생 5명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출석 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A군(15) 등 인천 모 중학교 3학년생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7시쯤 인천 한 공원 화장실 인근에서 동급생 B군(15)의 다리를 걸레 자루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 가해자는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 부모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넘겼다. 이에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2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학폭위는 A군 등 가해 학생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4명의 학생은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고, 가해 정도가 가장 심했던 A군 역시 5일간의 출석정지와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학폭위 처분은 서면 사과, 피해·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 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 단계로 이뤄지는데 가해 학생 모두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에 B군 부모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소년법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B군 부모는 청원글에서 “(B군이) 상해 전치 2주와 정신과 입원 및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내 새끼는 그날 목 졸림 악몽을 꿔 새벽마다 잠을 깨고 있는데 너무 가해자에게만 아량을 베풀고 있는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전학을 가야 하냐”면서 “저희 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 교육청 처벌 강하게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이같은 논란에 “학폭 심의위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합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며 “이번 건 역시 여러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