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9년 전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력범 DNA 대조 작업을 하는 검찰로부터 A씨의 유전자가 해당 성폭행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과거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7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13년 출소했으며, 수사기관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A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해뒀다.
경찰은 해당 혐의의 경우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