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류형 관광객에 숙박비·교통비 지원 확대

입력 2020-07-30 09:20
울산시는 8~10월까지 체류형관광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한다고 30일 밝혔다.

숙박비 지원은 당초 내국인 15인 이상 인당 1만원에서 내국인 4인 이상 인당 3만원(최대 3일)으로 완화·확대했다.

버스 비용 인센티브는 4∼7인은 대당 6만원, 8∼11인은 대당 15만원, 12∼15인은 대당 20만원, 16∼19인은 대당 35만원, 20인 이상은 대당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철도·항공 인센티브는 당초 4인 이상 일인당 일만원 지원에서 철도항공 이용 후 버스 연계 시 버스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비를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홍보비 대상을 국내까지 확대했다.

여행사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광지 2곳 방문, 식사 1회, 울산 숙박을 포함한 상품을 여행 1주일 전까지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단위 관광추세를 반영했다”며 “여름휴가에 맞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를 널리 알려 울산이 코로나19 안전 여행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7월에 신규 사업으로 제시된 코로나19 감정노동자 치유관광 바우처 사업도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