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기소의견 송치… 살인미수 미적용

입력 2020-07-30 09:14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며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쏠렸던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최씨는 당시 입사 3주 차 택시기사였으며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샀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3만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최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달 21일에는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